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5항, 제6항 및 제36조의 2 제8항의 규정에 의거 본 법인의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기본사항
법인명 |
재단법인 천고법치문화재단 |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308-82-09726 |
대표자 성명 |
송종의 |
기부단체 구분 |
국내지정기부금단체 |
전자우편주소 |
jesong5@hanmail.net |
사업연도 |
2015-2016 |
전화번호 |
041-741-5775 |
기부금단체 지정일 |
2015-03-31 |
소재지 |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이메길 232 |
2.작성기준
0, 본 법인이 지정 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것은 2015.3.31이므로 지정일 이후의 모금액과 활용
실적이 법령상 공개의무가 있는 사항임.
0, 위 지정일 이후 본 법인이 기부금으로 모금한 금품내용은 다음과 같음.
순번 |
일자 |
금품의 종류 |
금액 및 수량 |
비고 |
1 |
2015.12.24 |
현금 |
100,000,000원 |
|
2 |
2016.03.11 |
우선주식(농업회사법인써니빌주식회사) |
12,500주 |
액면 금 125,000,000원 |
3. 기부금의 수입 지출명세서
0,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 7서식 (2014.3.14.)에 따라 위 금품의 활용실적을 작성함은 서식의 제약으로 인하여 적절치 아니하므로 별도의 서식으로
그 내용을 명시함.
0, 뒤에 별도로 첨부되는 <운영성과표>에 그 자세한 내용이 명시되어있으므로 그 운영성과표로 위 서식을 대체함.
0, 이 내용은 2017.2.24.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12소재 안용철 세무회계사사무소 세무사 안용철 작성의 문서임.
4. 참고사항
0. 위 기부금 중 회사의 우선주식은 본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이를 처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님.
0. 위 운영성과표의 제3기(2016.1.1.-2016,12.31) 내용 중 영구적제약이 있는 순자산 증가액 125,000,000원이 이를 설명하는 것임
0. 본 법인이 공시하는 기부금의 활용실적은 위 기부금 중 현금 1억 원에 관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