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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법질서의 수호와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헌신한 인재를 찾아 현창하고, 국가정책의 연구·개발을 뒷받침해주는 천고법치문화재단
재단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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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천고법치문화재단(財團法人 天古法治文化財團-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충남 논산시 양촌면 이메길 232에 둔다.
제 3조(목적) 이 법인은 국법질서의 수호와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국가정책의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법률문화를 창달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업) ①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치문화상 시상(위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한 개인, 기관이나 그 소속부서,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함)
2. 국법질서의 수호와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한 국가정책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
3.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위 문화상의 수상 대상이 공무원이거나 정부 산하기관 또는 단체 소속일때에는 그 소속기관이나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한다.
③ 법인은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수익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조(수혜자) 이 법인이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2장 임원

제 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다만,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1. 이사장 1인
2. 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 5인 이상 10인 이하
3. 감사 2인 이하
제 7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재적의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③ 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이사가 이사정원의 하한선에 미달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 8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2. 질병, 노약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제 9조(임원 선임 제한) ①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이사와의 관계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지 않아야 한다.
제10조(상임이사) ①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③ 상임이사의 업무분담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3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이사회

제1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16조(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1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
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1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0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1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2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이사 및 감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의사록은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재산과 회계

제23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법인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금8억 원을 포함한 법인의 기본재산은 본 정관 말미에 첨부된 별표(2)의 내용과 같다.(2018. 6. 18. 본항 개정. 2022.12. 30 본 별표 개정)
③ 법인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는 경우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5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기부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26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예산편성)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한다.(2015. 1.20 본조개정)
제28조(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 3월 말일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한다.(2015. 1.20 본조개정)
제29조(잉여금의 처리) 매 연도의 회계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30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장기차입금) 법인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 사무부서

제32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3조(법인의 해산) 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해산한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제34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인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 공시한다.
1. 연간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다음 해 3월 말일까지)
2. 법령과 정관에 이 법인이 공고할 것으로 규정된 사항
3.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
(2015. 1. 20 본조개정)
제4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별표(1)과 같다.
제5조(개정된 정관의 시행) 개정된 정관은 주무관청인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 제1호의 공시사항은 이 법인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5. 1. 20 본조신설)
별표1-설립당초의 임원현황

구분 직책 성명 주민번호 주 소 비 고
1 이사 송종의 410913-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로 30. 127-1801(동아솔레시티아파트) 전 법제처장(제20대)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제26대)
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2 이사 김경한 440205-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38 125-102(목동아파트) 변호사
전 법무부장관(제60대)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3 이사 김동건 461102-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75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123동 2102호 변호사
전 서울고등법원장
전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
4 이사 안병우 470403-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40번길 100, 301동 1103호 (호계동 임광아파트) 전 국무조정실장
전 예산청장
전 한반도발전연구원 이사장
5 이사 송광수 500104-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151, 118동 502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변호사
전 검찰총장(제33대)
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6 감사 신상규 490925-
*******
서울시 논현로 4길 50(개포동, 포이현대빌라트) 602호 변호사
전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7 감사 윤장근 550113-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193 (판교동, 판교원마을13단지) 1313-301 김앤장 법률사무소 상임고문
전 법제처차장

이사의 임기-4년
감사의 임기-2년
별표2-법인의 기본재산

법인의 기본재산(2022.12.30.본 별표 개정)
자산의 종류 상 태 평가 가액(원)
현금 금융기관 예치 3,000,000,000
주식 농업회사법인 써니빌주식회사 우선주식 12,500주 및 보통주식 2500주(1주 액면 금 10,000원) 150,000,000
부동산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 산 12 소재
임야 1,953 평방미터
18,065,250
(2022년 공시지가)
부동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079-2 소재
대지 430.3 평방미터 중 1/2 지분
708,704,100
(2022년 공시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