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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고법치문화상 시상규칙 -

이 규칙은 천고법치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정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천고법치문화상의 시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고법치문화상의 수상자(이하 “수상자”라 한다)는 국법질서의 수호와 법치주의의 확립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재단 이사회에서 선정한다.
1. 공직자 및 퇴직공직자
2. 국가기관 또는 그 소속 특정부서
3. 그밖에 재단 이사회에서 수상자로 선정된 자

수상자에게 수여하는 상패 또는 상장은 재단의 이름으로 제작하여 부상과 함께 재단 이사장이 직접 수상자에게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전수할 수 있다.

수상자에게 수여하는 상패 또는 상장은 수상자가 국법질서의 수호와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공을 세웠다는 내용을 담아 제작한다.

① 재단은 수상자에게 부상을 수여한다.
② 개인에게 수여되는 부상은 30돈(112.5그램) 이상의 99% 순금으로 제작한 메달로 하되, 수상자가 개인이 아닌 기관이나 그 소속 특정부서로서 부상으로 메달을 수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격려금 등 명목의 현금을 지급한다.
③ 재단은 재정 형편에 따라 수상자인 개인에게는 부상과 함께 일정 금액의 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재단 출연자가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써니빌주식회사는 개인인 수상자 전원에게 그의 생존 기간 중 매년 1회 이상 추석이나 설 명절 등 특정 시기에 농업회사법인 써니빌주식회사가 취급하는 적당한 상품을 선물로 제공한다.

① 수상자에 대해서는 제2조에 규정한 사항 외에 따로 특별한 제한을 둘 수 없다. 다만, 수상자가 배출될 기관이나 단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재단이 수상자를 선정하거나 추천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이들 기관 및 단체를 우선적으로 배려한다.
1. 행정기관
o. 감사원
o. 법제처, 법제동우회
o. 법무부. 대검찰청, 검찰동우회
o. 안전행정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경우회
o. 국가권익위원회
o. 국가인권위원회
2. 사법기관
o. 대법원-법원행정처
o. 헌법재판소-사무처
3. 입법기관
o. 국회-국회사무처
4, 기타 기관 단체
o. 대한변호사회
o. 법률구조공단 등
② 재단은 기본재산의 과실과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제1항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중 우선순위를 정하여 그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수상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재단은 연 1회 적당한 시기에 수상자가 배출될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수상대상자의 추천을 의뢰한다.
② 제1항의 추천 의뢰에 따라 수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는 재단은 이사회를 열어 추천된 자가 현저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추천 의사를 존중하여 추천된 자를 수상자로 선정한다.

표창은 매 회계연도 상반기 또는 하반기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상자의 사정을 감안하여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재단은 수상자 현황판을 제작하여 재단 사무실에 비치하고, 수상자 관련 자료를 보존한다.

재단이 이 규칙에 따라 천고법치문화상을 시상한 때에는 회계연도 상반기 수상자에 대해서는 7월에, 하반기 수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해 1월에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보고한다.

이 규칙은 재단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