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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법질서의 수호와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헌신한 인재를 찾아 현창하고, 국가정책의 연구·개발을 뒷받침해주는 천고법치문화재단
법치주의정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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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법의 제정과 적용 및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이에 관련된 국가기관의 임무를 세분하여 확정하고, 그 내용 전반에 걸쳐 각 과제별로 국법질서의 수호와 법치주의의 구현을 위한 효율적 정책과제를 선정한 후 그 세무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국가기관에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진정한 법치주의 국가를 수립하고자 하는 계획임
추진방법
가. 국가기관별로 과제와 임무 선정 국무회의의 안건 중 80% 이상이 법령 안건이고, 이를 사전에 심사하는 기관이 법제처이므로 법제처 또는 그 산하의 법제연구원에 이 과제를 부여하고 연구비를 지급함
나. 실천주요과제의 추진 방법
ㅇ. 위 1항에서 선정된 과제의 주무부처와 기관을 선정
ㅇ. 주무부처 또는 기관에 위 과제를 통보하고 세무 실행계획을 수립토록 요청
ㅇ. 실천과제가 확정된 부처의 주무부서에 연구용역 또는 격려금 명목의 재정 지원
추진계획
ㅇ. 다음 회계연도 중 전항의 과제와 연구주체 선정
ㅇ. 먼저 국가기관별 우선순위를 확정 한 다음 우선순위에 있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과제의 추진에 관한 재정지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